권리금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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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대형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므로, 당연히 고객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특히, 은행, 유명 의류점, 대형 유통시설 등이 있는 곳은 손님이 접근하기 좋으며 주차장이나 대로변쪽,
혹은 코너에 위치한 가게는 고객들의 눈에 금방 들어올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의 대략적인 위치선정이 끝나면, 가게의 상태와 크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게는, 노후 상태와 출입문의 방향,
가게 앞의 통행인구, 주차장의 유무 등이 고려되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점포와 비교해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법적으로 도시 계획상 하자는 없는 건물인지,
주인이나 업종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권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변에 유사업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위치인지 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게 크기는 업종에 따라 맞추어져야 하는데, 이는 이미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업종에 따라 가게 크기가 클 때, 이미지가 좋은 것이 있으며, 작을 때 오히려 이미지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패스트 푸드점, 기타 전문식당, 호프, 소주방, 커피 전문점등은 크기가 클수록 좋으나,
분식점 같은 것은 작은 것이 이미지면이나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어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선택할 때, 권리금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권리금이란, 1년 동안의 순수익의 합계와 가게의 입지조건, 가게 크기 및 시설비를 모두 합한 무형의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상권에 대한 기초 권리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의 가게일수록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며,
유망업종 일수록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적어지므로 역시 권리금은 높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권리금이 있는 곳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관습적으로 건물주도 묵인해주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게를 사고 팔 때,
건물주는 세입자끼리 주고 받고 있는 권리금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으며, 보장 또한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권리금이란 것이 다음 인수자에게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악덕 건물주가 내쫓는 경우 권리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건물주의 성품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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