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체인사업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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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크메니져 입니다.
1, 체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음식점의 핵심 소스와 다데기, 양념장등을 어떻게 유통을 해줄수 있을까라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할것인지.. 아니면 소스전문공장에 oem을 줘서 생산을 할것인지...
매장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할 경우 식약청에 검사를 받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체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인 매장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되죠~~ 그리고 체인점이
5개 이상이 되면 공장을 끼고 만들게 되고~~ 30개 이상이 되면 소규모 생산공장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2, "정보공개서" 라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체인점 법이 강화되어 정보 공개서라는 것을 꼭 만들어야 하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문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체인사업을 하려는 업종의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짱구님의 음식점을 창업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것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 로고, 집기, 테이블, 간판, 식자재, 연혁, 신상명세, 메뉴구성, 유통물품, 기기등... 자세하게 준비해서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자료 틀이 저한테 있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3, "체인 계약서" - 이것또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서가 불공정한지, 공정한지를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인테리어 컨셉이 정확히 나와서 진행하여야 하구요~~
5, 그리고 매장을 오픈했을때 주방장이나 사장님이 오픈지원을 나가서 초반에 기반을 잡아줘야 하고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은 방문해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개선 확인 해줘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맹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꼭 받아야 하며 이것을 받아서 3개월동안은
통장에 보존 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오픈하기전에 가맹점주가 계약파기를 요구할시에 100%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요즘에 프랜차이즈 사기꾼들이 많아서 나라에서 법을 많이 강화 했습니다. 오픈시켜 주고 1년뒤에 부도 처리
해서 돈만 받고 사라지고... 그리고 1년~2년뒤에 다른브랜드로 또 사기를 치고........ 흠 가슴이 아픕니다.
짱구님도 프랜차이즈를 하시면서 정직하고 가맹점주들이 잘되야 내가 더욱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잘 준비 하셔서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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