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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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에서 주차장이나 카센타 , 세차장, 공터등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단지 신고만 안할뿐이죠...
소방시설도 안되어있고, 정화조 용량도 안맞고, 건축물 대장상으로 그곳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도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만약 조립식 건물 형태로 만들어서 건축물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가건물 자체가 불법이구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건물 앞쪽이나 옆쪽으로 비닐하우스를 쳐서 장사를 하는 모든것이 불법입
니다.
비닐하우스를 쳐서 건물이외에 튀어나오는 것은 100% 무조건 불법입니다. 죄송하지만 편법은 분명히 언제가는 나에게 큰 고통
으로 돌아 옵니다. 조금힘들지만 정석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생각하시는 해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불법으로는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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