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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준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8회   작성일Date 26-04-16 17:08

    본문

    창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



    자본또한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중입니다.



    나름 여러 주의사항부터 꼼꼼히 체크하려하는데여



    또 그렇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않아서여...



    우선 점포 평수는 10평(31제곱미터) / 1층 입니다



    창업시 주의해야할 기본 사항을 다시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글로 적어 봅니다.



    우선 임대 계약 전 체크해야할 사항인



    1. 정화조 용량



    이건 건축물 관리 대장 뒷면에 나와 있어 열람을 해보았는데요 ... 표기가 않되어 있더라구여



    부동산도 왜그런지 잘은 모르겠더라고 하구여



    단지 부동산에서는 >> 앞전에 술집 치킨집을 했었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네여



    또 상가 건물의 임대 해당 점포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 시설로 변경 되어있어 영업허가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여.



    이부분은 어떻게 확인을해야하는지?


    2. 전기 사용량



    평수와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여 (10평)



    현제 확인결과 5kw 라고하는데여 확징이 필요로 한가여.?



    여름철 에어콘도 돌려야하는데 물론 결울철 열기구도 사용해야겠구여.



    3.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건물에는 들어와있지만 제가 임패할 저포는 들어와있지않습니다.



    앞전 술집 때는 LPG를 창문을 통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연결 공사의 투자가 필요로할까여.? 아니면 기존 그분 처럼 창분을 통해 밖에 LPG통을 두고 사용을 하는게 나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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