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음식점 인수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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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창업도우미입니다.
기존 음식점을 인수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잊지 말고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Q>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주점 겸 음식점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권리금이 상당히 높 은 자리인데 싸게 나와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시설비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A>이미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할 때는 두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된다.
가게를 내놓은 양도인과 점포주다.
가게 양도인과는 권리시설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고 점포주와는 임대차 계약을 한 다.
먼저 양도인과 권리시설 계약을 하고 점포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 이다.
양도인과 계약할 때는 권리시설금 산정을 잘해야 하고 권리시설금에 포함되는 집기 비품 등의 리스트도 포함하는 게 좋다.
계약시 권리시설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게 되는데, 이때 나중에 점포 임대 차 계약시 문제가 생겨 계약이 결렬되면 환수를 받는다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
양 도인의 말과는 달리 점포주가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다른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운영하던 점포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포를 인수한다면 권리시설 계약시 인테리어 시설, 각종 설비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지 확 인해야 한다.
미수금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몰랐던 미수금이 발생됐을 때 미수금에 대 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서에 삽입하는 게 좋다.
집기 비품 리스트는 계약시 작성해두고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계약 당시에는 리스트에 있던 설비가 잔금 치른 후에는 사라지는 경 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인수 목록을 작성할 때 제품 구입처, 애프터서비스 업소명 , 각종 거래선 리스트를 함께 작성해야 인수 후 허둥대는 일이 없다.
인수 품목 중 식품 등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은 권리시설금에 포함하지 않고 인수인 계 시점에 별도로 실비 정산을 한다.
이때 반드시 인수 후까지 유통기한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는 20~30일가량 걸리는 게 보통이다.
이 밖에 전화비, 가스비, 수도비 등 각종 세금과 관련해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것 이 밀린 게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승계를 받아야 하므로 혹시 폐업이 되지는 않았는지, 행정처분을 받 아서 영업금지가 되지는 않았는지도 체크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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