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점포구하기] 상가를 계약하는 5가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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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점포 구하기: 상가 계약 가이드
상가 점포를 계약하는 과정은 어렵게 생각할수록,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원만한 계약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 계약 절차 및 주의사항]
서류 확인이 최우선 호감이 가는 점포를 보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를 비롯한 5대 서류를 떼어보는 일입니다. (건물/토지 등기부,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정보)
권리금 파악 및 시세 비교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권리금 내역을 파악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마다 내놓은 가격이 틀릴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조건 확인 및 특약 기재 권리금 조율이 되었다면 신규 계약 시 현재의 임차 조건과 변동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건물주 확인을 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다짐을 받고, 반드시 권리 계약서에 아래 조항을 달아야 합니다.
"임차 조건이 현재 확인된 내용에 비해 큰 차이가 나면 자동 해지되며 권리 계약금은 돌려받는다."
영업신고증 승계 식당을 인수할 경우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으면 무척 편하기 때문에, 권리 잔금을 치르면서 바로 요식업협회 담당자를 불러 각 서류에 양자가 기입해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루면 앞 임차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 및 임대차 계약 시점 현재의 임차인과 권리 관계가 끝나야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잔금을 치르고 영업 승계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을 따져 1시간 뒤쯤에 건물주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날 권리 잔금, 임대 보증금 전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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