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화재보험 제대로 가입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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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기존의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30~90만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으로는 상업시설을 기준으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영화관 등등의 약22개 업종입니다.
피해는 입었지만 보상 대상은 아니다?
언제쯤 강원도 삼척에서 LPG가스가 폭발해 20여명이 다치고 건물과 주변 주택 등이 파손됐다.
특히 상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해 그 피해가 더 컸다.
다시 한번 폭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사고지역 일대 상인들은 대부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상인들로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화재보험을 들어 놓은 경우에도 보상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번 사고는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험에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화재보험상 가스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스 폭발만으로 입은 피해는 보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스보험이 따로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와 화재보험 가입 시
이에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보험 상품 선택해야 해
개정 내용에서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만 의무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처럼 가스폭발사고가 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배상 가능 범위도 각각 달라서 단순히 화재보험 하나만으로는 피해발생 시
효과적인 안전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화재보험만이라도 의무가입으로 전환해 다행이지만 좀 더 광범위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중에는 자영업자 영업 직종에 따라 각종 배상 책임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특약 선택 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배상책임보험을 단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환급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마련되 있습니다. 이는 위험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뿐더러
환급금도 활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모든 선택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현명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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